기관소송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목차 I. 들어가며 II. 행정소송으로서의 기관소송의 예 III. 소송절차 본문 III. 소송절차 1. 당사자적격 (1) 원고적격 법률상의 쟁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률에 정한 자만이 제소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이 원고적격이 있다. (2) 피고적격 개별법이 정하고 있고 지방의회, 교육위원회 등이 이에 해당한다. 2. 관할 개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나 현행법상으로는 대법원이 제1심이며 종심이 되는 경우가 많다. 3. 제기절차 기관소송의 제기절차는 당해소송을 인정하는 법률이 정한 바에 따르는 것이지만 기관소송의 제기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제기절차에 관한 특별한 정함이 없는 때에는 당해 소송이 처분등의 취소를 구하는 것일 때에는 취소소송의 제기절차를 , 처분의 효력의 유무 또는 존재여부나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하는 것일 때에는 무효등확인소송 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제기절차를 준용하고 그외의 소송에는 당사자소송에 본문내용 제기하는 소송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관소송은 행정소송법상의 기관소송은 동일한 행정주체에 속한 기관간의 소송이므로 상이한 행정주체간 또는 상이한 행정주체에 속하는 기관간의 소송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종류 기관소송의 유형에는 국가기관 상호간의 기관소송과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의 기관소송이 있을 수 있는데 헌법재판소의 관할에 속하는 국가기관 상호간의 기관소송은 행정소송으로서의 기관소송에서 제외된다. 헌법재판소법상의 권한쟁의심판을 하나의 법주체인 국가의 내부에서 국가기관이 서로 당사자가 되는 소송형태 (본래의미의 기관소송)와 법인격을 달리하는 주체사이의 소송형태(협의의 권한쟁의)로 나누어 고찰하기도 한다. 3. 기관소송과 권한쟁의의 차이 현행헌법이 기관소송을 헌법재판소의 관할로 규정함에 따라 행정소송의 일 참고문헌 홍정선, 행정법 특강, 박영사 하고 싶은 말 기관소송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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